자활사업이란?

자활사업소개 자활사업이란?
  • 자활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분, 차상위자(희망)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,
   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★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  • ※ 대상연령 : 만 18세~만65세
    • 조건부수급자
    • -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입니다.
    • 자활급여특례자
    • -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입니다.
    • 일반수급자
    • - 참여 희망자(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입니다.
    •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    • -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입니다.
    • 차상위자
    • 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
     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 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      -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· 군 ·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·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.
  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    • -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      -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    asd_title

    qck_menu
    banner01
    banner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