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분, 차상위자(희망)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★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,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★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※ 대상연령 : 만 18세~만65세
조건부수급자
-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입니다.
자활급여특례자
-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입니다.
일반수급자
- 참여 희망자(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입니다.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입니다.
차상위자
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 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-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· 군 ·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·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
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.
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