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자활사례관리소개 자산형성지원사업

희망저축계좌 Ⅰ 생계/의료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/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및 주거/교육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

"희망저축계좌 Ⅰ, Ⅱ 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가 일을 통한

자립, 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"

지원대상

희망저축계좌 Ⅰ, 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① 희망저축계좌Ⅰ :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(자활근로 포함)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② 희망저축계좌 Ⅱ: 일하는 주거・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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