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해지 안내(희망키움통장Ⅱ )
※ 지급해지 절차 안내
(만기 지급해지)
3년간 통장 유지 + 교육 총4회(8시간)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이수 + 지원금의 50%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→ 적립금 전액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 지급
• 지원금은 본인 적립금과 1:1 매칭 (360만원 입금시 지원금 360만원)
• ①지원금의 50%(180만원) 해당 되는 증빙서류 준비(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) + ②해지 신청서 작성(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) + ③만족도 조사지 작성(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)
• 신청서류 준비 완료 → 성남지역자활센터로 송부(방법 아래 참조)
• 통장담당자는 접수 된 서류를 구청에 신청
• 구청에 접수된 서류 → 자활복지개발원으로 최종 접수(서류접수 완료 후 문자발송)
• 문자 수신 후 하나은행 방문하여 통장해지
(입출금 통장: 3년간 매칭된 장려금(정부지원금) 입금/ 적금통장: 3년간 본인 적금)
• 통장 해지 신청서 작성 후 해지 승인 통보(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문자알림)까지는 대략 10~14일 정도 소요
- 만기자 서류 제출 방법(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출)
① 서류 스캔하여 성남지역자활센터<jahwalct@daum.net> 메일로 발송
② 성남지역자활센터 팩스 031-732-0121 송부
③ 성남지역자활센터 주소(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성남지역자활센터)로 우편 발송
궁금하신 점은 031-742-3120 (성남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담당자) 번호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