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기간: 2024.5.1 ~ 7.31(3개월)
-신고대상: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1) 산업자원분야(연구개발비, 창업지원금 등)
2) 보건복지분야(어린이집 보조금, 요양급여,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)
3) 고용노동분야(일자리사업 지원금, 실업급여 등)
4) 농림수산분야(농업직불금, 농업보조금 등)
5) 환경분야(전기자동차 보조금, 전기이륜차 보조금)
*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,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, 목적외사용등
-신고안내: 국번없이 100번 또는 1398번(무료)
-신고방법
. 인터넷: 청렴포털>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(www.acrc.go.kr)
. 방문우편: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)
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)
. 팩스: (044)200-7971
-신고요령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,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