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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>
등록일 l  2024.05.24 조회수 l 571
첨부 l  집중신고기간_웹배너.jpg


-기간: 2024.5.1 ~ 7.31(3개월)

-신고대상: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
  1) 산업자원분야(연구개발비, 창업지원금 등)

  2) 보건복지분야(어린이집 보조금, 요양급여,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)

  3) 고용노동분야(일자리사업 지원금, 실업급여 등)

  4) 농림수산분야(농업직불금, 농업보조금 등)

  5) 환경분야(전기자동차 보조금, 전기이륜차 보조금)

  *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,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, 목적외사용등

-신고안내: 국번없이 100번 또는 1398번(무료)

-신고방법

  . 인터넷: 청렴포털>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www.acrc.go.kr)

  . 방문우편: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)

               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)

  . 팩스: (044)200-7971

-신고요령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,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

         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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